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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통보 공고문 알림
작성자 | 칠곡웹 | 조회수 | 141 | 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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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경상북도에서는, 道 교육청에서 재학생에게 지급한 「온학교 교육회복학습지원」에 대응하여 도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." 1. 지급근거: 「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
1. 신청자격 ❍ 공고일 전일(2021. 10. 5.) 기준 주민등록상 경상북도 주민일 것 ❍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(출생일 1996. 10. 1. ~ 2012. 10. 31.)
2. 지원금액 ❍지원내용: 청소년 1인당 30만원(1회에 한함) ❍지급방법: 계좌이체(본인 또는 보호자) 3. 신청기간 및 방법 ❍신청기간: 2021. 10. 6.(수) ~ 10. 29.(금) 09:00 ~ 18:00 ❍신청방법: 본인이나 보호자가 방문 접수 - 방문접수는 기간 중 월 ~ 금 접수시간 내에만 가능(접수시간 09:00~18:00) ❍접 수 처: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또는 시군 담당부서 등 - 시군별 접수처는 [첨부2] 참고 4. 제출서류 ※ 공고일(2021.10.6.) 이후 발급서류 ❍ 만14세 미만은 보호자 신청 필수, 만14세 이상은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(1) 필수 서류 ①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(첨부1 서식) ②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청소년증 등) ③ 주민등록등본 ※ 공고일 전일(2021. 10. 5.) 기준 도내 거주 사실 증빙- 전입일 표시되도록 발급 ④ 통장사본 1부(청소년 또는 보호자) (2) 추가 서류(해당하는 사람만 추가 제출) ⑤ 학교 밖 청소년 증빙서류 1부(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자는 면제)
⑥ 출입국사실증명 1부(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자는 면제)
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
5. 제출서류 발급처
*자료출처 : 칠곡군청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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