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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통보 공고문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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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칠곡웹 조회수 141

"경상북도에서는, 道 교육청에서 재학생에게 지급한 

「온학교 교육회복학습지원」에 대응하여 

도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."



1. 지급근거: 「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
2. 지급대상: 도내 만9~24세 학교 밖 청소년
3. 신청기간: 2021. 10. 6.(수)~10. 29(금)
4. 지급금액: 1인당 30만원(11월 중 지급 예정)
5. 지급방법: 신청 접수 후 道에서 일괄 지급
6. 접수창구: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, 시군 담당부서 등
   *우리군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971-0425), 청소년문화의집(971-6259) 방문접수


※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


 

1. 신청자격

공고일 전일(2021. 10. 5.) 기준 주민등록상 경상북도 주민일 것

9세 이상 만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(출생일 1996. 10. 1. ~ 2012. 10. 31.)

 

 

 

<지원제외 대상>

 

 

 

①「·중등교육법2조제14호에 해당하는 초···특수학교·방송통신고에

재학 중인 학생

②「·중등교육법2조제5호에 해당하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
(외국인학교, 인가받은 대안학교 등)

국외 90일 이상 체류자기타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온학교 교육회복학습지원금의 지급 대상자

 

 

2. 지원금액

지원내용: 청소년 1인당 30만원(1회에 한함)

지급방법: 계좌이체(본인 또는 보호자)

 

3. 신청기간 및 방법

신청기간: 2021. 10. 6.() ~ 10. 29.() 09:00 ~ 18:00

신청방법: 본인이나 보호자가 방문 접수

- 방문접수는 기간 중 월 ~ 금 접수시간 내에만 가능(접수시간 09:00~18:00)

접 수 처: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또는 시군 담당부서 등

- 시군별 접수처는 [첨부2] 참고

 

4. 제출서류 공고일(2021.10.6.) 이후 발급서류

14세 미만은 보호자 신청 필수, 14세 이상은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

(1) 필수 서류

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(첨부1 서식)

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청소년증 등)

주민등록등본

공고일 전일(2021. 10. 5.) 기준 도내 거주 사실 증빙- 전입일 표시되도록 발급

통장사본 1(청소년 또는 보호자)

 

(2) 추가 서류(해당하는 사람만 추가 제출)

학교 밖 청소년 증빙서류 1(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자는 면제)

 

* 제적증명서, 미진학·미취학 사실확인서, 정원외관리증명서

1가지 선택하여 제출

 

출입국사실증명 1(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자는 면제)

 

* 보호자가 방문접수하는 경우 제출(청소년 본인이 보호자와 동반하는 경우에는 면제)

 

가족관계증명서 1

 

*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보호자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, 주민등록등본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 제출

 

 

5. 제출서류 발급처

 

 

제출서류

발 급 처

학교밖 청소년

증명서류

제적증명서

- (온라인) 정부24(https://www.gov.kr),

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(https://hdu.jne.go.kr)

- 교육청 민원실, 주민센터, 무인발급기

미진학·미취학

사실확인서

- 교육청 민원실, 인근 학교 행정실 등

정원외관리증명서

- 교육청 민원실, 주민센터, 무인발급기

출입국사실증명서

- (온라인) 정부민원포털 정부24(www.gov.kr)

-

 

 

 

*자료출처 : 칠곡군청*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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